서울대·한양대,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요구…최대 5∼6종 서류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시내 일부 대학이 새 학기를 앞두고 기숙사에 들어올 학생을 뽑으면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부모의 '이혼 이력'까지 포함됐다.
이러다 보니 아파트 분양받기보다 기숙사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4일 각 대학의 기숙사 홈페이지 등을 보면 일부 대학은 기숙사 신청 학생에게 5∼6종에 달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통학거리가 긴 학생에게만 기숙사를 배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기숙사에 감염병이 도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결핵검진결과·홍역예방접종확인 등 기본 서류 3종류를 빼더라도 2∼3종이 많은 것이다.
서울대는 부모가 이혼해 둘 중 한 명과는 함께 살지 않는 학생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홍역 예방접종확인서, 건강진단서 등 '기본 서류'에 더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다.
특히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는 이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혼 이력이 드러나는 상세증명서를 내도록 규정했다.
또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한쪽이 유명을 달리한 때는 기본 서류와 함께 부모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양대도 부모가 이혼했을 때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도록 요구한다.
이는 부모의 주소를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격을 부여해 벌어지는 일이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서울에 살면 기숙사 입소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 부모가 이혼해 따로 살 경우 입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다 보니 이를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 대학 관계자는 "학생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면 기숙사에 떨어져 주변 원룸에 살게 된 학생들이 다시는 기숙사에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등본을 떼서 내라는 것보다 현재 함께 사는 부모 중 한 명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받는 쪽이 낫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모의 주소를 기준으로 기숙사에 들어올 학생을 선발하면서도 부모의 이혼 관련 서류까지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많다.
경희대는 '친권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닌 학생'을 기숙사 신청자격으로 규정하면서 선발된 학생에게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도록 한다.
캠퍼스에서 반경 20㎞ 바깥에 사는 학생에게 1순위 입소자격을 부여하는 중앙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와 학생이 애초 제출한 주소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한다.
이화여대는 학생의 주소를 기준으로 뽑고 학생의 주민등록등본만 요구한다. 성균관대는 신입생의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발해 결핵 검진결과 외 다른 서류는 요구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한 대학 관계자는 "규정을 악용하는 학생이 있을지 몰라도 부모의 이혼까지 들춰내 기숙사 입소자격을 가릴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현재 선발방식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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