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전국 법학교수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집단 성명을 냈다.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139명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14차 주말 촛불집회 사전집회에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 대통령과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돼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 완성 등 범죄임이 명확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며 "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 염려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영장 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라며 "이는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강 교수를 비롯해 김기창(고려대), 김도균(서울대), 김종철(연세대), 김창록(경북대), 박홍규(영남대), 서보학(경희대), 이장희(한국외대), 이호중(서강대), 한상희(건국대) 교수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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