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울산지청, 50대 사내협력사 대표 구속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 28명의 임금 1억1천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울산의 모 기업 사내협력사 대표 A(5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억6천만원을 받았으나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다.
A씨는 2년간 도피하며 생활비 등으로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회사는 폐업해 남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
A씨는 대포폰 2대를 사용하며 추적을 피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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