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80% 여론조사 20%' 조정 고심…선거인단 구성방식 바뀔까
김문수·원유철·이인제 등 나서지만…'황교안 추대 불가피'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직후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운다.
당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선 후보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이달 말∼다음달 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판 결과가 나오면 새누리당은 즉각 선관위를 구성, 대선 후보 등록 신청을 공고한다.
이후 선관위는 경선룰을 정한다. 경선룰의 핵심은 국민 참여 선거인단과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 선거인단의 구성방식 등이다.
현행 당헌·당규는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8대 2의 비율로 반영토록 규정했다. 다만 당규 개정으로 이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선거인단은 대의원 25%, 나머지 75%를 당원과 일반 국민이 절반씩 구성하게 돼 있다. 이 역시 당규를 바꾸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당장 선거인단·여론조사 비중과 선거인당 구성방식까지는 손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다음 주 말까지 경선룰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 수치까지 손대기에는 일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금 경선룰을 만들어도 역대 경선에서 경험했듯이 주요 후보들이 정해지면 다시 '룰 미팅'을 해야 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탄핵 인용에 대비한 대선 후보 경선 규정을 마련하는 데 일단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당헌에 규정돼 있지 않은 미비점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만큼, '탄핵'을 직접 거론하거나 '대통령 궐위'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비정상적 상황' 같은 표현이 검토되고 있다.
대선 12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토록 한 현재 규정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정상적 상황'을 전제로 한 당헌·당규라는 점에서다.
탄핵심판 직후 구성될 선관위는 새누리당의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염두에 두고 경선룰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오는 6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이달 초 출마를 선언하는 등 당내 대권 주자는 즐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지율을 따져 '범보수 통합 후보'로 내세울 만한 후보는 황 권한대행이 사실상 유일한 만큼, 그의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황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정인을 고려해 경선룰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탄핵심판까지 국정을 관리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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