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영개발 반대' 토지주가 낸 행정소송서 최종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한 서울 개포 구룡마을이 2020년이면 임대 아파트를 포함해 2천600여 가구가 들어선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서울 강남구는 현재 보상을 위한 토지 측량과 물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연내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주민 이주를 목표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2020년까지 마쳐 집단 무허가 판자촌 1천100여 가구 거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룡마을은 2011년 개발이 결정됐으나 이후 사업 취소와 논의 재개 과정을 거쳐 5년여 만에 확정됐다.
서울시 개발방식을 두고 강남구가 반발해 사업이 표류하다가 2014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대형화재가 난 뒤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12월 서울시가 100% 공영개발 방식을 받아들이며 본격 재추진됐다.
구룡마을 개발로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 26만 6천304㎡ 규모 부지에 임대 1천107가구를 포함해 아파트 등 2천692가구가 들어선다.
거주민 재정착과 복지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이익은 현지에 재투자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임대와 분양 아파트가 혼합되는 '소셜 믹스' 단지로, 이주대상자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남은 임대 가구는 분양으로 전환한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지원센터, 재활용센터, 마을공방, 공동식당 등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공간이 조성된다. 마을 카페나 텃밭, 도서관, 주민체육시설 등도 마련된다.
구는 특히 이달 3일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해 일부 토지주가 공영개발 방식에 반대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사업이 탄력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토지주 119명은 2014년 8월 구룡마을 개발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하자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구에 냈지만, 다음 달 구는 이를 반려했다.
토지주들은 이에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5조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이달 3일 대법원에서도 법원은 구의 손을 들어줬다.
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거주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특혜 없는 개발인 100% 수용·사용 방식의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며 "시도 지난해 12월 사업 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지정 통보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