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은서 올해 첫 구제역 의심신고…AI 이어 설상가상 '비상'(종합2보)

입력 2017-02-05 17:04   수정 2017-02-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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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은서 올해 첫 구제역 의심신고…AI 이어 설상가상 '비상'(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이 요원한 가운데 이번엔 올겨울 들어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오면서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사육규모 195두)에서 구제역 의심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주는 사육 중이던 젖소 5마리의 입술과 유두 등에 수포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결과는 6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채 1년도 안 돼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1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총 21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로 비교적 높다.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사료를 먹지 못한다.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구제역으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건 지난 2010년으로, 그해 11월부터 이듬해인 2011년 4월까지 3천748건이 발생해 348만 마리의 돼지와 소 등이 살처분됐으며, 무려 2조7천억 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됐다.

다만 이후부터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줄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창궐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이 요원한 상태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까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구제역의 경우 과거 발생 이후 아예 바이러스가 전부 박멸돼 청정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농장 소독과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가는 단계에서 농가 소독 소홀 등으로 숨어있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제역의 경우 돼지·소 등 모든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발생한 AI처럼 인근 농가로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모든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서 발생농장 주변 농가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AI와 달리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발생농가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실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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