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도입된 금융위기재발방지법 폐지 수순 돌입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융규제완화 방침에 맞춰 미국 의회가 조만간 도드-프랭크법 폐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추가 자본 확충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법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젭 헨살링(공화당·텍사스)이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Financial Choice Act 2.0)으로 이름붙인 법률안을 빠르면 이번 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헨살링은 도드-프랭크법의 폐지를 위한 작업을 앞장서서 진행해 왔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에도 동석해 "도드-프랭크 법을 끝장내려는 움직임을 시작하는 행사에 같이 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헨살링이 준비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규제 완화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세부사항을 담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0년 발효한 도드-프랭크법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통과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것이라면서 문제는 상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은 100명 중 52명이어서 일반적인 법률 통과 기준인 60명에 미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드-프랭크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은행이나 신용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작은 수정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후 일방통행하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의회에서 당파적인 싸움을 고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의 협조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조정절차로 돌려 추진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다.
예산조정절차는 연방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만을 대상으로 상원에서 5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할 경우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나 금융연구사무소(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의 예산을 깎는 것이 가능하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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