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면세유 섞은 기름 아파트에 팔아…악취·분진 진동(종합)

입력 2017-02-06 21:05  

해상 면세유 섞은 기름 아파트에 팔아…악취·분진 진동(종합)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빼돌린 해상 면세유와 난방유를 섞은 기름 257억 원어치를 공장과 아파트 단지에 공급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중소기업 대표 이 모(39)씨와 판매총책 김 모(45)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경남 창녕군에 있는 공장에서 외항선에 공급하는 해상 면세유 2천600만ℓ와 난방유를 섞은 기름 3천970만ℓ(257억 원 상당)를 경남, 경북, 전북 등지의 주공아파트 단지 4곳과 아스콘 공장 17곳에 공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모 정유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부산항과 전남 여수항에서 유류 공급업자 3명이 빼돌린 면세유를 헐값에 사들여 불법 공급했다.

공장 등에 공급한 난방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0.3∼0.5%)의 13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 등이 공급하는 난방유가 가짜 기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준 대가로 300만∼4천700만 원, 모두 2억7천만 원을 받아 챙긴 공장과 아파트 단지의 유류 담당자 2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과 공장 인근 주민은 영문도 모른 채 악취와 분진으로 천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등은 또 2015년 8월 14일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경유와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 130만ℓ(13억 원 상당)를 20여 개 아스콘 공장의 레미콘, 덤프트럭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기름을 정품으로 둔갑시키려고 정유사 전표를 조작했고 차 고장을 우려해 자체 테스트 운행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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