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뿌리 뽑는다…광주 검·경 동시 수사

입력 2017-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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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뿌리 뽑는다…광주 검·경 동시 수사

검·경, 병원 약국 따로 수사…로비 정황 등으로 수사 확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병원에 이어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체로 확대되고 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경찰, 언론인까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데다 검찰도 따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지역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광주 일부 약국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진정을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광주의 한 대형 약국 1곳과 의약품 도매업체 1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관련 약국과 도매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준 정황이 기록된 수첩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수사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 사건으로 아직 혐의 확인 단계다. 진정인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사법처리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겠다"며 "경찰의 리베이트 수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광주 8개 병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의약품 도매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로비 정황이 담겨 있는 '리베이트 장부'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장부에 언급된 의사, 공무원, 경찰, 언론인 등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청탁 대가성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광주의 한 병원으로부터 세무신고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남 모 세무서 소속 간부가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등의 대가로 의사나 약사가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같은 리베이트는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환자의 비용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강력히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검찰과 경찰의 이례적인 동시 수사로 지역 의료계는 잔뜩 움츠리고 있다.

검경이 동시에 비슷한 내용을 수사하고 있지만 별건인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단속과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리베이트가 행해지는 게 현실이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관행처럼 여겨지던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과 의료인 스스로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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