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나간' 中언론 "트럼프, 사법기관 반발에 낙마 위기"

입력 2017-02-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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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나간' 中언론 "트럼프, 사법기관 반발에 낙마 위기"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사법기관의 반발로 트럼프 대통령이 낙마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해 관심이 쏠린다.

이 신문은 6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와 백악관이 로바트 판사를 맹렬히 비판했지만, 미국 전역에서 이미 반이민 행정명령은 방치됐다"며 "트럼프는 사법기관에 의해 낙마 위기를 맞았다"고 트럼프 위기론을 제기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사법기관에 의해 낙마 위기를 맞은 사례는 역사상 아주 드문 경우"라며 트럼프가 삼권분립의 균형체제를 깨뜨리다가 이런 상황에 부닥쳤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권력 상호 견제 시스템이 '사납고 고집스러운' 대통령을 막는 데 제대로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서명 운동이 큰 관심을 끌면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 수가 지지자 수를 넘어섰다고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 미국이 심각한 헌정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가 기업을 경영하듯이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가 국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전선'으로 칼끝을 돌릴 수 있다"면서 "이에 단호히 맞서 돼 트럼프 대항의 '기수'(旗手)로서 앞장서는 등 두드러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바트 판사는 앞서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 위배라는 워싱턴 주(州)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고, 미 법무부는 이에 맞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재개시켜달라고 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연방항소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현재 연방항소법원이 해당 가처분신청 심리를 위해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낙마를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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