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신발 배송 기다리다 낭패…해외구매 50명 피해

입력 2017-02-06 11:10  

유아신발 배송 기다리다 낭패…해외구매 50명 피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해외에서 들여온 유아용 신발을 공동 구매한다며 돈만 받고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구매대행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모 브랜드의 신발을 공동구매한다며 50여명으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5개월 정도 배송이 지연된 데 이어 환불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미국이나 브라질 현지의 판매자와 계약해 해당 제품을 대량으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 했지만 현지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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