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눈썰미로 오만원권 위조지폐범 붙잡아

입력 2017-02-06 12:04   수정 2017-02-06 13:57

편의점 직원 눈썰미로 오만원권 위조지폐범 붙잡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컬러 복합기로 양면 복사한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유통한 일당이 편의점 직원의 눈썰미로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6일 형법상 위조통화행사와 사기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하고 이모(28)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9일 부산 사하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사면서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내밀어 4만5천500원의 거스름돈을 받는 등 총 9매의 오만원권 위조지폐(45만원)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신원 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16장의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 등과 나눠쓰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편의점 직원에게 덜미가 잡혔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50분께 부산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산 뒤 오만원권 위폐를 내밀었다.

지폐 모양새가 조악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편의점 직원(47)이 위조지폐 여부를 추궁했고 도망가려는 이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씨를 조사해 공범인 김씨 등 2명을 차례로 붙잡고 위조지폐 공급책을 뒤쫓고 있다.

경찰은 예리한 눈썰미로 위조지폐범을 붙잡은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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