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함양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앞 차를 추돌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를 최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검거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함양 A씨 집 주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우병우 같은 사람도 잡지 못하면서 영세민만 잡아들인다"며 불만을 드러내며, 개인적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함양군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화물차를 몰다가 앞에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다시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A씨는 2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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