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주 교통사고 경찰관들 중징계…해임·강등 처분

입력 2017-02-06 14:34   수정 2017-02-06 15:56

인천 음주 교통사고 경찰관들 중징계…해임·강등 처분

(인천·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인천의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서부서 소속 A(56) 경위를 해임하고 B(30) 순경에 대해 강등 조치했다.

A 경위는 지난달 8일 오전 0시 37분께 자신이 사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0.077%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1t 트럭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사고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과 눈이 마주치자 차량을 몰고 아파트 밖으로 달아났다.

이후 20대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나타나 사고 차량을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곧 A 경위의 딸인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의 딸은 경찰에서 "집에 들어온 아버지가 시켜서 주차장에 내려가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B 순경은 지난달 21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4.8㎞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화물 트럭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경찰관은 사고를 낸 뒤 직위 해제됐다가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해임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음주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면 해임이나 강등 처분을 받고, 해임될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자격이 아예 박탈된다.

순경은 경찰 조직의 가장 아래 계급이어서 강등되는 대신 향후 21개월 동안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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