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한다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청와대의 임의제출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좀 더 중요시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으로 수사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청와대) 경내, 경외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지 않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특검보는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 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이든 임의제출이든 자료를 받은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실질적으로 대면 조사가 이뤄지고 압수수색이 이뤄져도 되기 때문에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도 마지막에 보면 임의제출 이외의 방식에는 어떤 것도 응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다만, 저희 판단에도 임의제출이 특검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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