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구제역 청정 지역인 전남도가 충북 보은 젖소농장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37개 조류인플루엔자(AI)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축산 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해 이용하도록 했다.
도는 또 다른 시·도와 인접한 6개 시·군에 구제역 관련 이동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충북에서 생산된 모든 우제류 가축의 시장 거래·도축 등 도내 반입을 제한하고 다른 지역 도축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소독 후 증명서를 받아 출입하도록 했다.
우제류 사육농가 2만3천 가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도 한다.
시·군 공무원 4천여 명을 동원해 접종 여부를 점검하고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매월 항체 형성률을 검사해 저조한 농가는 재접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축산 관련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면 100% 막아낼 수 있다"며 "축산 농가에서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하고 농장 안팎 소독, 발생 지역 방문·거래 자제 등을 따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은 광역 시·도 가운데 서울, 광주, 제주와 함께 1934년 구제역 관측 이래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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