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못 듣다 보니 약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전북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모 경위는 2015년 3월 말 생긴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진다.
당시 전주시 덕진구 파출소에 근무하던 한 경위는 이해 3월 28일 오전 1시 50분께 도로 앞에서 취객이 대리운전 기사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취객 서모(42·무직)씨는 대리운전비 지급 문제로 기사 이모(50)와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이씨의 가슴과 등을 때리고 목까지 조르며 폭행하고 있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한 경위는 자신보다 머리 하나가 큰 서씨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이 때문에 한 경위는 오른손 가운뎃손가락을 다쳤다.
서씨는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모가지를 떼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수갑을 찬 팔로 경찰관의 뒤통수를 때렸다.
결국, 서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 경위 등 부상 경찰관 2명은 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 70만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 경위는 "백번 양보해 서씨가 만취해 그랬다면 술이 깬 뒤에는 사과하는 게 인간 된 도리"라며 "제대로 된 인사 한번 받지 못했고 그때 손가락을 심하게 다쳐 지금도 주먹을 제대로 쥐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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