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6일 손님으로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조모(19) 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18)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동네 선·후배지간인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3시 50분께 김해 시내 한 복합상가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귀금속을 고르다 금팔찌와 목걸이 등 5점(시가 1천2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에서 렌터카를 타고 보석점에 도착해 범행 후 제삼의 장소에 모여 이동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난 이들이 인제대 앞에서 함께 모여 렌터카를 타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하고 부산에서 전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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