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씻을 수 없는 상처 안겨"…징역 7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판단이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구이자 이른바 스폰서'인 김모씨로부터 총 5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 등에서 총 29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의 향응을 받고, 김씨의 지인에게 수감 중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교분이 있는 곽모(여)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를 처음 폭로한 김씨는 결심 공판에서 돈을 건네지 않았거나 일부 계좌로 송금한 돈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김씨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서 실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벌금 1억300만원과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또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상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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