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돼 완공 시기 미뤄져…민원인 불편 가중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려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공사 지연 문제로 제때 문을 열기 어렵게 됐다.
6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당초 1월 30일 공사를 끝내고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1일 문을 열 예정이었던 서부지원이 공사가 늦어지면서 개원 시기가 올해 6∼7월로 미뤄졌다.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 법조타운에 들어서는 서부지원은 지하 1층, 지상 9층(연면적 2만5천836㎡) 규모다.
현재 공정률은 8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법원 측은 공사 기간이 짧았고 서부지원이 들어설 터가 매립지여서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데다 올해 1월부터 잦은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 걱정 때문에 건물 외부 석재타일 공사를 제때 하지 못하고 건물 내부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완공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산지법은 일단 3월 1일부터 서부지원 관련 일반 업무는 지금처럼 본원에서 처리하고, 등기업무도 북부산·사하·강서 등기소에서 계속 처리하다가 서부지원이 문을 열면 업무를 옮겨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부지원 옆에 들어서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지하 1층, 지상 9층(연면적 2만1천851㎡) 규모로 건립될 서부지청 건물의 현재 공정률은 39% 정도로, 8층 벽체 공사와 9층 바닥 거푸집 공사를 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개청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늦어져 개청 시기를 올해 8월 말로 미뤄둔 상태다.
애초부터 공사 기간이 짧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바람에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 역시 서부지청이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진 부산지검 본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서부지원과 서부지청 완공이 지연되면서 민원인들만 불편을 겪게 됐다.
부산 북구와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서구 주민들은 가까운 서부지원과 서부지청을 두고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법과 부산지검까지 와서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사는 김모(48) 씨는 "법을 다루는 법원과 검찰이 국민과 약속한 개원 시점도 못 맞춰 두집 살림을 하게 된 게 말이 되느냐"면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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