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오후 6시부터 8일 0시까지 전국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발령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은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다.
근거 조항인 가축전염병예방법 19조의2는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 차량,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최대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있다. 단 필요하면 농식품부 장관이 48시간 범위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면 대상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설치된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동 중에 있는 우제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이동중지 명령 대상은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종사자다.
이밖에 법에서 규정하는 축산관련 작업장은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축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을 망라한다.
이 제도는 2012년 2월에 도입됐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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