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석창, 증거 이의신청…내달 31일 결심공판

입력 2017-02-06 16:45  

'선거법 위반' 권석창, 증거 이의신청…내달 31일 결심공판

(제천=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에 대한 속행공판이 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렸다.


권 의원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권 의원 선거운동을 도왔던 지인 김모(불구속 기소) 씨로부터 검찰이 압수해 제출한 통화 내용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6개 음성 파일은 원본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파일은 임의 편집됐거나 서로 다른 파일을 이어붙이기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증거 동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뒤늦은 증거 의견 변경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한 뒤 내용을 보강해 최종 증거보충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불법 당원 모집과 함께 유권자들에 대한 음식물 접대, 불법 정치자금 1천500만 원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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