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새벽에 집단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6일 종교단체 신도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2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종교단체 사무실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싸움은 우리나라 민족 종단 중 하나인 A 종교가 점유해오던 사무실에 A 종교의 분파 단체인 B 종교 신도들이 난입하며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양 측 신도 4명이 부상,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일 현장에는 양 측 신도 20여명이 있었지만 경찰은 싸움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을 가려 입건했다.
입건자 가운데 A 종교 신도는 5명, B 종교 신도는 6명이다.
경찰 측은 "그동안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양 측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신도 수 명을 추가 입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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