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는 수술비 부담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올해부터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보청기 착용으로도 청력회복 효과를 보지 못하는 난청인과 선천적으로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에게 언어발달과 인지능력발달를 돕는 수술이다.
광주시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내로 기준을 완화했다.
상반기 지원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차 기준중위소득 150% 범위 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청각장애인이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가능하고 재활치료 후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으면 최대 500만원의 수술비용과 수술 후 재활치료비를 3년 동안 매년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이 가능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수술 가능 확인서를 갖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확대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 자체사업이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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