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의견 안내면 '협의 완료로 갈음'…후보지 선정절차 착수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설명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화성시와 안산시에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특히 이번 의견수렴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국방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방부는 6일 화성·안산·여주·이천·양평·평택 등 예비이전 후보 협의 대상 6곳과 수원시, 경기도에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추진계획을 통보했다.
국방부는 군공항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후보지 관할 6개 지자체장이 오는 10일까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견수렴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특별법 절차에 따라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6월 4일 수원시가 제출한 군공항이전 건의를 승인한 뒤 예비이전 후보지 대상지로 6개 지자체를 선정해 협의를 하려 했으나 이들 모두 군공항 유치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화성시와 안산시는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설명회 참석 요청을 3차례나 거부하고 의견제시를 하지 않아 국방부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유력 후보지로 지속해서 거론돼 온 화성시는 "결산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 화성 내부에서도 주민들간 찬·반으로 민심이 갈리면서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의 이번 통보에 대해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화성시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1년 7개월이 넘게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컸다"면서 "이제라도 국방부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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