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화폐위조 가중처벌…위조액 고려해 형량 정하자"

입력 2017-02-06 20:50  

"신종 화폐위조 가중처벌…위조액 고려해 형량 정하자"

법원, 통화위조 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새로운 기계나 기법을 개발해 화폐를 위·변조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변조된 통화의 액면가에 따라 양형이 결정돼야 합니다."

법원이 위조화폐 등을 만드는 통화위조죄의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법원은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통화위조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화위조죄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통화를 위조하는 경우와 위조 통화를 행사한 경우를 별개의 범죄로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정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범죄 유형을 세분화해 양형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도주죄와 범인은닉죄, 위증죄, 대부업법 위반죄 등의 양형을 둘러싼 의견들도 제시됐다.

법원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각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해 4월 중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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