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당헌당규개정특위서 가닥…13일 상임전국위서 확정 예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새누리당은 6일 경제사범이나 성범죄자 등을 공천에서 아예 배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경제범죄나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 등 공천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죄명을 당헌·당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기존에는 공천배제 대상을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했지만 지금부터는 당헌·당규에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천 시 윤리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또 당원소환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당원이 선출하는 선출직 지도부의 비위가 있으면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제도로,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밖에 당 정책위원회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기존에 의원 중심이었던 정책위에 국민을 참여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또 현재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는 임시전당대회를 앞으로는 전국 책임당원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당은 오는 1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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