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사택 신축용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건축비를 시가보다 낮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미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일 사택 신축용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건축비를 시가보다 낮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14년 8월 보성군 벌교읍의 집터 1천31㎡(감정가 4천800만원)를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헐값인 2천만 원에 사들였다.
이어 2014∼2015년 이 터에 151㎡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3억4천만 원이 들었지만, 2억2천만 원만 업체에 지급해 차액을 챙기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또 업자의 부탁을 받고 2014년과 2015년 보성군이 발주한 빛축제, 2015년 다향제 등의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군수 비서실과 임 전남도의회 의장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빛축제 입찰과 관련해 군 기획실장 등 공무원 2명은 이미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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