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재판소 조선학원 보조금 패소 결정 비난

입력 2017-02-07 01:15  

北, 日 재판소 조선학원 보조금 패소 결정 비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은 오사카에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해외지원단체인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이번 판결을 준렬히(준열히) 단죄 규탄한다"며 "이번 부당한 판결은 일본 특유의 민족배타주의 정책과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시정책의 연장"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담화는 "조선학교는 일본당국의 승인 밑에 운영되는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라며 "과거 일제가 저지른 범죄로 보나 일본의 국내법으로 보나 일본은 응당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를 보장할 도의적, 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극도의 악의와 정치적 편견에 빠져있는 일본 반동들은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지리멸렬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지난 26일 오사카부(大阪府)에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 중단 취소와 지급 의무화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오사카 조선학원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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