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법원, 슬러지 유출사고 무죄 재심리 명령

입력 2017-02-07 01:17  

헝가리 법원, 슬러지 유출사고 무죄 재심리 명령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헝가리 법원이 알루미늄 공장 슬러지 유출 사고 관련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헝가리 죄르지 지방법원은 7년 전 발생한 헝가리알루미늄(MAL) 공장 슬러지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직원 1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재심리하도록 했다.

헝가리 베스프렘주에서는 2010년 10월 MAL의 슬러지 저장고가 균열로 터지면서 110만㎥나 되는 독성 물질이 마을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헝가리 사상 최악의 환경오염 사고로 기록된 이 사고로 10명이 숨졌고 150여 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마을 하천과 농토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오염됐다.

베스프렘 법원은 지난달 40개월에 재판 끝에 업무상 과실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등 직원 1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저장고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죄르지 법원은 베스프렘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선고를 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AFP통신은 사고 발생 후 오염물질 제거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으며 수백 ㏊의 농경지가 다시는 농토로 쓸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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