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7일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7) 씨 등 우즈베키스탄인 5명과 러시아인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김해지역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휴식시간이나 일과 후 모텔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변 검사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대마를 판매한 공급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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