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부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퇴소하는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탈북민은 자녀 1인당 400만원의 양육가산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관련 법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탈북민 정착금을 산정할 때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번 양육가산금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도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같은 수준의 정착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이며, 자녀는 가산금 신청 당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작년 말 기준 재학 중인 탈북 학생 2천517명 중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1천317명으로 전체 탈북 청소년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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