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천만원·추징금 2천700만원…'스폰서' 동창은 징역 8개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이자 이른바 '스폰서'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에 대한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다는 특징)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죄 인정된 총 3천여만원 전체를 하나의 죄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3천700여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 등에서 총 28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 가운데 5차례는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현금으로 전달된 1천900만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현금을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현금 전달 장소에 김 전 부장검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징역 7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벌금 1억300만원과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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