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징역 2년6개월·벌금 5천만원(종합)

입력 2017-02-07 11:20   수정 2017-02-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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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징역 2년6개월·벌금 5천만원(종합)

법원 "엄정한 책임 저버리고 신뢰 크게 훼손"…'스폰서' 동창은 징역 8개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700여만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이자 이른바 '스폰서'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에 대한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다는 특징)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상당수의 검사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와 권한을 갖추고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부장검사로서 특히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행동으로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까지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다만 유죄 인정된 총 3천여만원 전체를 하나의 죄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수수한 금품 중 일부가 대가나 성격이 달라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형법상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3천만∼5천만원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이 밖에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업무 다이어리를 없애라고 지시해 증거를인멸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2천700여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 등에서 총 28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 가운데 5차례는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유죄로 인정된 향응 수수 금액은 총 1천200여만원이다.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현금으로 전달된 1천900만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현금을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현금 전달 장소에 김 전 부장검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남아 있는 총 1천500만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와 김씨의 구치소 동료를 검사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고, 사적 친분이 있던 곽모(여)씨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징역 7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벌금 1억300만원과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도 구형했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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