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이지만 보복 범죄 죄질 가볍지 않아 구속"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후배로부터 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10대 소년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다른 후배를 보폭 폭행해 구속기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옥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의 혐의로 장모(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장군은 공갈 혐의로 2015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경찰에게 한 후배 A(16)군을 작년 7월 찾아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군은 2015년 9월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배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A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장군이 후배로부터 돈을 빼앗는 것을 직접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군은 앞서 운전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로 폭주하고 휴대전화·전자담배를 훔치는 등 3년간 9차례 형사입건됐지만, 보호처분 등을 받고 한 번도 정식 기소되지 않았다.
현행 소년법은 개선과 교화를 목적으로 징역형 대신 다양한 보호처분을 설계해 뒀고, 검찰 역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에 접수된 소년사건 중 약 67%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으로 종결되고,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 사건은 7%에 불과하다.
검찰은 장군에 대해서도 인격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선도와 교화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엄격한 형사처분으로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군이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정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고등학교도 자퇴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번 범행은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증인에 대한 보복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년범에 대해 보호처분을 통한 개선과 교화에 힘쓰는 한편 엄정한 형벌권 행사도 병행해 소년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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