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1심 무죄…"청탁·알선 아냐"(종합2보)

입력 2017-02-07 18:16  

'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1심 무죄…"청탁·알선 아냐"(종합2보)

법원 "산은 분위기 살펴보라는 정도…홍보계약도 형식적이라 보기 어려워"

검찰 "무죄 이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항소할 계획"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수환(59·여)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던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연임 로비를 하고 대우조선 측에 20억 홍보계약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매각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신이 연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박씨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부탁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전 사장이 박씨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 주는 것으로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남 전 사장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해명했다는 점 역시 임의로 한 행동으로 남 전 사장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씨의 행동이 알선, 청탁에 해당하려면 민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을 연임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민 전 행장은 남씨 이외의 다른 인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에서 박씨에게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계약으로 21억 3천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이전과 비교해 금액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용역결과물이 상당수 생산, 제공된 점 등에 비춰보면 정당한 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금호그룹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스컴이 제공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금호그룹과의 홍보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무죄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산업은행 분위기만 알아봐 준 것밖에 없는데 사실상 공기업 대표이사인 남 전 사장이 2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계약을 지시할 리는 만무하다"며 "박씨가 남 전 사장의 음해성 소문을 인사 결정 라인에 해명하는 것 역시 가장 중요한 인사 로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 전 사장과 대우조선 전 홍보업무 임원은 박씨가 남씨의 연임을 도와줬기 때문에 2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박씨가 '민유성 행장을 설득할 연임 정당화 논리를 개발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는 증언 등은 재판부의 판단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범행은 기본적으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천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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