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올해부터 제주에서도 생활임금제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상위 수준의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하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제주의 경우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우선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880명이다.
이후 제주도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2013년 1월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63곳(기초단체 52곳·광역단체 11곳)에서 시행 중이며, 시간당 평균 7천725원으로 최저임금(6천740원)보다 높다.
제주지역은 경제성장률 5%, 고용률 69.4%로 전국최고 수준의 경제성장 지표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42.5%로 전국 최상위이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실질임금이 월 234만원에 그쳐 고용의 질적 개선에 목소리가 끊임없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 도내 노사민정 11개 기관·단체가 모여 수눌음 공동선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을 공표했으며, 이에 대한 실천사항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현재 최저임금법 및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 근거 제정 등을 이유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도내 저임금 근로자 복지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전국 최상위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생활임금제의 시행은 모두가 일하기 좋은 곳, 모두가 행복한 제주,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주도적 시행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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