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노력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중기업계 관계자들 및 산자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바른시장경제 구축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중소기업 정책건의 및 답변이 이어졌다.
중기업계 관계자들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 및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 법 제정,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정,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중기업계는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 중 생계형 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으로 지정해 대기업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자위가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문제를 개선해줬으면 한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되고,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산자위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도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 청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타격을 준 청탁금지법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보완 및 개선점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예산 3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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