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중 이의제기 놓고 다퉈…방청석에서도 소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채새롬 기자 = 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 간 설전이 벌어졌다.
설전은 박 대통령 측 정장현 변호사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던 중 국회 측 이명웅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정 변호사가 더블루케이 이사였던 고영태 씨와 관련해 신문하려 하자 이 변호사가 "고영태에 대한 질문은 증인이 알거나 경험한 게 아니고 주 신문사항 범위에도 속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정 변호사는 상기된 듯한 목소리로 "저희는 그쪽(국회측)이 신문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궁금해하는 부분이니 들어보겠다"며 "대신 핵심 부분만 간략히 하고 화는 내지 말라"고 양측을 진정시켰다.
양측의 신경전은 오전 신문이 끝난 뒤에 재개됐다.
재판관들이 퇴정하고 나서 이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다가가 "변호인들끼리 이의신청하는 데 왜 이의를 제기하는가"라며 "이렇게 안하무인격이 어디 있는가"라고 따져 물은 것.
그러자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안하무인은 누가 안하무인인가"라면서 "3월 9일(에 탄핵인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언론 인터뷰하고 '4월, 5월 대선' 보도 자처한 게 국회 측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말소리가 뒤섞여 재판정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퇴정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일부 방청객은 서 변호사 말에 "옳소!"라고 외치는가 하면 "탄핵 소추위원들, 국회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동안 계속되던 소란은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정리에 나서며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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