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인 정원엔시스[045510]는 주식회사 윔스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고 7일 공시했다.
윔스는 정원엔시스의 주요 주주인 유한회사 하트엘이 보유한 보통주 332만여주에 대해 "정원엔시스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하트엘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정원엔시스는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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