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엔시스,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7-02-07 14:45  

정원엔시스,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피소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인 정원엔시스[045510]는 주식회사 윔스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고 7일 공시했다.

윔스는 정원엔시스의 주요 주주인 유한회사 하트엘이 보유한 보통주 332만여주에 대해 "정원엔시스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하트엘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정원엔시스는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