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시술 혐의 의사…"산모 위험 인정" 선고유예 선처

입력 2017-02-07 16:12  

불법 낙태 시술 혐의 의사…"산모 위험 인정" 선고유예 선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산부인과 의사가 불법 낙태 시술을 했다며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진웅 판사는 불법 낙태 시술을 한 혐의(업무상촉탁낙태)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53·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 판사는 "낙태 시술은 임신부의 건강을 해치게 돼 부득이하게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임신부의 요구로 낙태 시술을 했고 당시 임신부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비록 이 시술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사의 본분에 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자신의 산부인과에서 B(30·여)씨의 부탁을 받고 5주차 태아를 낙태 시술했다.

검찰은 낙태 시술 당시 B씨의 태낭(아기집) 상태로 볼 때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불법 낙태 시술을 했다며 기소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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