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김진태(춘천)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 측은 "유 국장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김 의원이 4건의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으나 검찰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고, 이 중 3건은 재정신청 심리 법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난 2일 결론 났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3건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허위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라며 "재정신청 인용으로 재판이 개시될 공약이행 관련 건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법적 조치만은 지양하려 했으나, 어제도 기자회견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국회의원 사퇴를 운운하며 중상모략하는 유 국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국장은 "확실한 타당한 근거와 증거가 있어서 고발했으며 허위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며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춘천시민연대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한강수계법, 교육 관련 국비 확보, 공약이행률,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춘천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지난 6일에는 김 의원의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행률이 4.28%에 불과하다며 '유권자 기만, 김진태 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김 의원 지지자들 20여 명이 몰려와 막말과 고성이 오간 끝에 기자회견문도 읽지 못한 채 40여 분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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