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탈북자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송환 중단해야"

입력 2017-02-07 16:36   수정 2017-02-07 16:40

"러시아, 탈북자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송환 중단해야"

민간대북방송협회,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항의 서한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한국의 민간 대북방송협회가 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오다 체포된 북한 노동자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7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삼 대북방송협회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북방송협회는 한국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탈북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체포된 수많은 탈북민이 강제 북송돼 혹독한 고문과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북한은) 한국인이나 기독교인 등을 접했다는 이유로 (탈북민들을) 사형까지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 역시 고려인 여성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 최악의 경우에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며 러시아는 그가 북송되지 않도록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탈북민을 강제 북송할 경우 러시아는 국제사회 일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물론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이 없는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대북방송협회는 국민통일방송, 북한개혁방송, 자유북한방송 등 3개 단체로 이뤄진 연합체다.

앞서 러시아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온라인 신문 '폰탄카'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이 도시에서 숨어 지내던 최명복이란 북한 노동자가 최근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러시아 법원은 그를 송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최 씨 송환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오는 10일 집행될 예정으로, 그는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2월 '불법 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북한이 러시아에 도피 중인 탈북자들을 넘겨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nkfutu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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