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점검…재승인 심사에 결과 반영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둔 종합편성채널 4사의 지난해 콘텐츠 투자실적이 사업계획의 60∼8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2014년 종편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콘텐츠 투자계획 등에 대한 2016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지난해 종편 4사의 콘텐츠 투자금액은 JTBC 1천337억원, MBN 551억원, TV조선 577억원, 채널A 739억원으로, 방통위에 제출한 당초 투자계획에 크게 못 미쳤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종편 승인 이유가 콘텐츠에 투자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4사 모두 재승인 기간 내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보도 프로그램이 과다한 방송사는 콘텐츠 투자를 적게 한다. 보도분야 제작비가 싸기 때문이다"라며 "(콘텐츠 투자금액을) 방송사에 맡기지 말고 광고수주액의 얼마 이상 하도록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도 전반적으로 늘었다.
방심위에서 작년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심의를 받은 건수는 TV조선 161건, JTBC 29건, 채널A 74건, MBN 27건으로 2015년보다 증가했다.
다만 이 가운데 행정지도를 제외한 법정제재 건수는 TV조선 14건, JTBC 5건, 채널A 19건, MBN 3건으로, 종편마다 소폭 늘거나 줄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행정지도는 재판을 예로 들어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죄로 인정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방송프로그램 재방송 비율과 외부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종편 4사가 모두 사업계획대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종편의 이번 이행실적과 관련해 TV조선, JTBC, 채널A 등 3사에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조만간 개시하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11월 재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MBN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반을 구성해 제재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5년 이행실적 점검에서 콘텐츠 투자계획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TV조선·JTBC·채널A에 각각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하고, MBN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고 상임위원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종편별로 특성에 맞는 승인 조건을 부과해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 부분에 대해선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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