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 시 형량 감면돼도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불가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부가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경우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선고공판을 9일 오후 열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이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던 태도를 일부 바꿨다.
그는 최근 법정에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59·구속기소)씨를 통해 선거 빚을 갚을 자금을 구해보자"는 측근 B(62·구속기소)씨의 제안을 받고 셋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직접 마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지인을 통해 돈을 융통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데다 적용된 죄명(특가법상 뇌물죄)의 형량이 무거워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다.
특가법상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재판부가 교육감으로 지역에 공헌한 점 등을 들어 임의로 형을 징역 10년에서 최대 절반인 5년으로 줄여줄 수는 있지만, 집행유예는 징역 3년 미만인 경우에만 선고받을 수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심신미약 사유가 있거나 자수한 때에는 재판부가 한 번 더 최대 절반까지 형량을 줄여줄 수 있지만, 이 교육감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이 투표로 선출된 현직 신분인 이 교육감이 구속될 경우 지역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만약 내일 이 교육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가정했을 때 법정 구속할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게 할지는 알 수 없다"며 "재판부도 많은 고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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