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자도 방송·통신 결합상품 피해 보호받는다

입력 2017-02-07 17:55  

미계약자도 방송·통신 결합상품 피해 보호받는다

보호 대상에 미계약자도 포함 개정안 마련

방통위, 이용자 개념 확대…규제 근거도 시행령→법 상향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계약을 하지 않은 이용자도 관련 법에 근거해 보호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 전과 해지 후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의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을 '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도 포함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 부서는 불합리한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해지 후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은 미계약 이용자에게도 기존 이용자 개념을 확대 적용해왔지만,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계약 전이나 해지 후에도 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이용자의 개념을 확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규제 근거가 되는 개념을 이번에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규제 근거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료 방송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끼워파는 불공정행위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결합판매 상품 가입률은 2007년 전체 가구의 18.7%에서 2015년 85.8%로 급증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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