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식자재 단가 부풀려 차액 챙긴 업체대표 징역형

입력 2017-02-07 18:11  

학교 식자재 단가 부풀려 차액 챙긴 업체대표 징역형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중·고등학교 급식의 식자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급식운영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7일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4천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모 중·고교에 급식을 공급하면서 학교 측에 급식비에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65% 이상이라는 식자재 공급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식자재 납품단가를 부풀려 급식비의 51%만 사용한 뒤 차액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6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3년 15억5천만원 상당의 기숙사를 증축해 학교법인에 기부채납하고 기숙사·식당·매점운영권을 20년간 보장받았다.

학교 측이 2015년 12월 위탁급식업체가 식자재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식비 지급을 중단했고 A씨는 학교급식실을 폐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장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양질의 급식제공이라는 학교급식의 기본적 가치를 희생시킨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급식계약을 체결한 학교 측의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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