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횡령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무 소홀·법령 위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부실대출과 횡령죄로 실형이 확정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임 석(55) 전 회장과 임원들이 총 20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해솔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의 후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임씨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예보에 20억1천9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배상액 중 15억여원은 임씨와 다른 임원들이 나눠서 지급하고, 5억여원은 임씨 혼자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중 대출금과 관련한 부분은 예보가 신청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손해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더 높은 금액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씨 등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
재판부는 "임씨 등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에 사업 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해줌으로써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해솔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임씨는 대표이사로서 법령을 위배해 횡령을 함으로써 해솔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2014년 4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하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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