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지원 요청'·'합병 찬성 지시' 등 진술 추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회 소추위원단이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그룹 의혹과 관련한 탄핵 사유를 보강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7일 "헌재에 대통령의 권한남용 탄핵사유 중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관련 가운데 삼성그룹 특혜조치에 관한 준비서면을 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지원 의혹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보강했다.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후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 자리에서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삼성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유라의 승마훈련 재정지원에 신경쓰고 있다'거나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김종 전 차관의 진술 등도 추가됐다.
또 국회는 안 전 수석 진술 등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 전 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을 통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내용을 추가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