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환경개선 이행 리뷰' 착수…환경개선 지원키로
"EU, 환경기준 제대로 이행하면 연간 61조 원 절약"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가운데 23개 나라, 130개 도시의 공기 질이 법적 허용기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EU 집행위원회가 지적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환경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각 회원국이 EU의 규정을 준수하게 하도록 '환경 개선 이행 리뷰'에 착수했다고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EU는 지난 2008년 '공기 질(Air Quality) 지침'에서 회원국들에 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를 2010년 수준의 평균 20%로 감축하기로 제시했다.
또 '국가별 배출가스 상한선 지침'에서는 회원국별로 미세먼지와 산화질소류를 포함한 일부 배기가스의 상한을 규정했다.
하지만 각 회원국의 환경 개선 이행 노력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다는 게 EU 집행위의 판단이다.
집행위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EU 법에 근거해 제한하는 환경기준을 달성하는 전체 진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 오염은 유럽 도시에서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가장 큰 환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교통수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집행위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서 2013년에 주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NO2)로 인해 연간 6만8천 명이 조기 사망한 것을 비롯해 오존(O3)으로 인해 1만6천 명, 미세먼지(PM 2.5)로 인해해 43만6천 명이 일찍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집행위는 지난 2년간 이산화질소 공기 질 기준을 충족하는 데 실패한 12개 국가에 대해 법적인 조처를 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 등이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집행위는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16개 회원국에 대해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해, 불가리아와 폴란드의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까지 됐다.
집행위는 이번에는 채찍보다 당근책으로 접근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환경 개선 이행 실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한 뒤 환경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회원국별로 대처하도록 독려하고 해결방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카메누 벨라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환경 관련 법들이 제대로 이행되면 매년 보건 비용과 환경비용에 들어가는 돈 500억 유로(61조 원 상당)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근을 줄 때와 채찍을 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당근책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28개 회원국의 쓰레기 관리, 재활용, 공기 질, 수질, 자연보호 등을 분석한 보고서도 발간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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